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물 제작 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변조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1월 시행된 일반법에 이미 AI 생성 여부 표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게임 산업이 관련 의무를 일차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기존 법 준수와 별개로 게임법에 동일한 의무를 중복 신설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별 산업법에 규제를 추가할 경우 이행 기준 혼선, 규제 비용 중복, 부처 간 역할 분담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다. AI가 최종 콘텐츠에 어느 수준으로 관여했을 때 표시 의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한 제재 중심의 규율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사전규제적 표시 의무가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U AI Act'나 미국 캘리포니아 규제 등 해외 주요 입법례에서도 게임과 같은 창작적 콘텐츠 영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인공지능기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될 예정이어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역시 개정안의 제재 수준이 인공지능기본법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게임 사업자에게만 중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