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폴, '아카데미 클레르 옵스퀴르' 작가와 불거진 상표권 논란에 사과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댓글: 3개 |



'클레르 옵스퀴르: 33원정대의 개발사 샌드폴 인터랙티브는 오늘(1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서 최근 프랑스 만화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클레르 옵스퀴르' 상표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고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샌드폴 인터랙티브의 변호인단이 올해 1월 출간된 '아카데미 클레르 옵스퀴르(L'arcadmie Clair-Obscur)'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외신에 따르면 샌드폴 변호인단 측은 서한을 통해 "작가가 게임의 성공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코믹스의 홍보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샌드폴 대리인측은 올해 1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만화 '아카데미 클레르 옵스퀴르'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코믹스의 시나리오 저자인 올리비에 게는 SNS를 통해 "이 만화는 이미 2019년 드라쿠 출판사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게임이 알려지기 전인 2024년 초에 이미 계약이 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클레르 옵스퀴르'가 그간 미술사에 널리 활용됐던 명암법이라는 일반 명사고, 이에 영감을 받아 특정 마법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게임과 관련이 없다고 항의했다. 이후 올리비에 게는 항의 후 "이 게임을 좋아했고, 좋아하는 게임사와 법적 분쟁을 벌일 힘도 돈도 없다"며 제목 변경에 합의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특히 팬들은 그간 일반적인 미술 기법 용어로 사용됐던 단어를 독점하려는 시도 자체가 과도한 상표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레딧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의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샌드폴 측은 법무대리인이 독자적 판단이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창의성을 장려하려는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저자인 올리비에 게와 그림 담당인 그렐린을 응원하면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같은 조치에 올리비에 게는 SNS를 통해 "스튜디오 창립자들이 직접 연락을 해왔으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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