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불복 소송, 4월 변론 재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가을 결심이 이루어졌으나 재판부 주심이 변경되면서 선고가 연기된 건이다.




원고인 넥슨 측은 실질적 변론 기회를 추가로 요청했고, 피고인 공정위 역시 기존 자료를 요약해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4월 29일 각 20분씩 최종 프레젠테이션(PT)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쟁점에 대해 양측에 질의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인기 잠재옵션이 출현하지 않도록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넥슨 측은 이를 단순 부작위에 불과하며 기망행위나 소비자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특히 우배심 판사는 공정위 측에 "의결서를 보면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다는 표현을 썼는데, 유인성 요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보다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한 행위 자체로 접근하면 더 간단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넥슨이 유인성을 부인하며 반박하고 있어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유인성 부분이 강조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부작위 성립 여부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인 만큼, 다음 기일에서 양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소송의 발단은 공정위가 2024년 1월 넥슨코리아에 부과한 116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이다. 당시 공정위는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강화 아이템인 큐브의 확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일부 확률 구조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은폐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다.

넥슨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점은 2024년 3월이며, 그 이전에는 법적 공개 의무가 없었으므로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이 넥슨 측의 핵심 주장이다. 넥슨은 2021년부터 자율 규제에 따라 이미 확률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게임산업법의 의무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다르게 알린 행위 자체는 전자상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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