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지역 활성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뉴스 | 윤서호 기자 |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 e스포츠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이른바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 마침내 입법화된 것이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무 현장에서 병목이 심했다. 지역 e스포츠팀 육성,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세부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막히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는 ▲e스포츠 시설 등의 여건 조성 ▲e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e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e스포츠 대회의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e스포츠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의 단순 시설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팀 창단·대회 개최·진로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연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역에서도 e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팀을 키우고 대회를 열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와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e스포츠의 역사를 언급하며 “부산은 2004년 스타크래프트 광안리 대첩과 2022·2023년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대회 유치 등 대한민국 e스포츠의 상징적 장면을 만들어온 도시”라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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