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독점 안 돼" 닌텐도, 美서 특허 거절…'팰월드' 소송전 어쩌나?

게임뉴스 | 김병호 기자 | 댓글: 2개 |



닌텐도가 보유한 이른바 '캐릭터를 소환해 싸우게 하는'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따라 포켓페어의 인기 게임 '팰월드'를 상대로 진행 중인 글로벌 특허 침해 소송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선행 기술 존재를 이유로 닌텐도의 '캐릭터 소환' 특허 청구항 전면 기각
- 코나미·반다이남코 등 타 게임사의 기존 시스템이 인정되며 닌텐도의 지식재산권(IP) 독점 주장에 제동
- 이번 결정은 포켓페어의 '팰월드'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

미국 특허상표청은 닌텐도의 해당 특허 청구항 전부에 대해 비최종 거절(Non-Final Ruling) 결정을 내렸다. 해외 매체 IGN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과거 닌텐도 스스로 출원했던 특허 2건을 비롯해 코나미와 반다이남코가 각각 출원했던 선행 기술(Prior art)이 존재한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특허는 몬스터를 소환하여 다른 몬스터와 전투를 벌이고 이를 수집하는 '포켓몬' 시리즈의 핵심 메커니즘을 담고 있다. 그러나 '페르소나', '디지몬', '엘든 링' 등 수많은 타 게임에서도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어, 특허 등록 초기부터 지식재산권(IP) 법조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플로리안 뮤엘러 IP 전문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닌텐도는 애초에 이 소환 특허를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커크 시그먼 비디오 게임 특허 변호사 역시 PC 게이머를 통해 "이러한 청구항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25년 11월,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해당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공식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거절 결정은 현재 도쿄지방재판소 특허부 나카지마 모토유키 재판장 주재로 진행 중인 '팰월드' 특허 침해 소송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은 포켓페어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및 지연 손해금, 그리고 '팰월드'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문제가 된 특허들은 2021년 등록된 원본 기술에서 파생되어, 2024년 '팰월드' 출시 이후 맞춤형으로 분할 출원되었다는 논란을 낳았다.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포켓페어 측은 2024년 11월 패치를 통해 몬스터를 소환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글라이딩 시스템을 수정하는 등 게임 내 메커니즘을 변경하며 방어에 나섰다.

포켓페어 존 버클리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2025년 3월 열린 게임 개발자 회의(GDC)에서 IGN과의 인터뷰를 통해 "닌텐도의 특허 소송은 내부적으로 아무도 고려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이번 판단은 비최종 단계이므로 닌텐도의 항소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특허의 유효성이 공식적으로 도전을 받으면서, 1.0 정식 버전을 준비 중인 '팰월드' 측은 소송 대응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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