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지난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뉴노멀소프트가 2024년 11월 출시한 '그만쫌쳐들어와'가 111퍼센트의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의 구성요소를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운빨존많겜'의 구성요소 조합 및 표현 방식이 창작적 개성을 지닌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그만쫌쳐들어와'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반면 뉴노멀소프트는 이번 판결에서 111퍼센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채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전장 구조·공방 전개 방식·유닛 시스템·성장 메커니즘·디자인·배경음악 등 개별 요소는 물론 전체적인 결합 관계에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임 규칙·메커니즘·인터페이스 배치 등은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뉴노멀소프트는 111퍼센트가 이번 판결을 '게임 표절 소송 승소'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그만쫌쳐들어와'에 대한 서비스 금지 청구도 전부 기각했다. 해당 게임은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결과다. 111퍼센트는 법원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뉴노멀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 기각을 각각 근거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