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승률 50% 조작' 괴담, 中 법원 판결은?

기획기사 | 김병호 기자 | 댓글: 5개 |



'연승을 하면 고의로 수준이 낮은 팀원을 맺어주어 승률을 50%로 강제 수렴시킨다'는 불만은 PVP(유저 간 대결) 게임의 오랜 괴담이다. 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뿐만 아니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오버워치, 마블 라이벌즈 등 다양한 PVP 게임에서 제기되어 왔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해 10월 2일 한국 공식 채널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정면으로 해명한 바 있다. 매튜 릉 해리슨 라이엇 게임즈 리드 게임플레이 디자이너는 "매치메이킹은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운영되며 개인의 승률을 50%로 의도적으로 맞추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 실력이 낮은 팀원을 고의로 배정하지 않으며, 연승 후 본인 실력에 맞는 적정 승률로 수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 '롤' 등 대전 게임에 만연한 '승률 50% 매칭 조작' 의혹, 中 '왕자영요' 알고리즘 공개 소송으로 비화
- 中 법원, "매칭 시스템은 핵심 영업 비밀" 판결… 알고리즘 악용 우려로 원고 청구 기각
- 텐센트 "매칭은 철저한 실력 기반"… 알고리즘 강제 공개보다 시스템 고도화와 소통이 현실적 해답

게임사가 나서서 설명할 정도로 만연한 이 매칭에 대한 불만이 중국에서는 실제 소송까지 번졌었다. 산둥성 칭다오 출신 변호사이자 '왕자영요' 게임의 유저인 쑨첸허는 지난해 8월 텐센트를 상대로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8조에 따라 매칭 알고리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쑨 변호사는 매칭 시스템이 승률을 50%로 제어해 게임 과몰입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알고리즘을 왜 공개해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게임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웨이 중국정법대 부교수(중국소비자협회 전문가위원회 위원)는 "매칭 시스템은 상업 기밀에 해당하며, 상업 기밀이 보호되지 않으면 알 권리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장치 베이징 잉커 법무법인 상하이 수석 파트너 변호사 역시 "매칭 메커니즘은 게임의 핵심 경쟁력으로 상업 기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으며, 쉬샤오번 중남재경정법대 교수는 "온라인 게임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해 과도한 행정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텐센트 측은 재판에서 무작위 추출 데이터를 통해 승률 50% 통제설의 허구를 증명하려 했다. 통계에 따라 추출된 752게임을 치른 유저 A의 승률은 76.1%에 달했고, 2,398게임을 플레이한 유저 B는 71%, 472게임을 진행한 유저 C는 81.6%의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했다. 시스템의 인위적 제어가 아닌 개인의 월등한 실력이 승률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임을 보여주려는 모습이었다.

1심 법원은 4월 9일 텐센트의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게임의 매칭 알고리즘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이 규정한 알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알고리즘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악성 유저가 허점을 악용해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저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게임 산업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쑨 변호사는 재판 직후 더우인(중국판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결문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쑨 변호사의 개인 계정은 하루 만에 12만 명의 팔로워가 폭증했다.

중국 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기술적 영업 비밀의 공개를 강제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경우, 이는 결국 악성 어뷰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측과 감정적인 소송보다는, 대다수 유저가 납득할 수 있는 게임사의 시스템 개선 노력과 투명한 소통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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