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서버 종료 금지" 캘리포니아, 게임보호법 발의

게임뉴스 | 정재훈 기자 |


사진 출처: 캘리포니아 주 의회 공식 사이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서버 연결형 비디오 게임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논하는 '게임 보호법'이 발의되었다.

이 법은 유럽에서 촉발된 '스탑 킬링 게임'운동과 같은 성격을 지닌 법안으로, 스탑 킬링 게임 운동은 유비소프트가 과거 '더 크루'의 서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후, 이를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남겨놓지 않으면서 시작된 캠페인이다. 최근, 바이오웨어의 슈터인 '앤섬'이 서버를 종료하면서 플레이 불가능한 게임이 된 것도 같은 사례다.

주 의회 의원 '크리스토퍼 M. 워드'에 의해 발의된 이 'AB 1921'법안은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서비스 종료일을 소비자에게 최소 2개월 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정에서, 게임 퍼블리셔는 게임 내 메시지와 공지를 통해 어떤 온라인 기능이 비활성화되는지, 그리고 잠재적 보안 위험이나 오프라인 플레이 안내 등을 고지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종료 2개월 전 부터는 게임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게임 퍼블리셔는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의 서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게 된다. 법안 내에서, 게임 퍼블리셔는 서버 종료 후에도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드'를 제공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오프라인 서버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게임 가격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일 뿐,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럽에서 이미 스탑 킬링 게임 운동이 130만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내며 EU 집행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비디오 게임의 지속적 플레이 기능 보장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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