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포함 한글판 심의 '접수'

게임뉴스 | 강민우 기자 | 댓글: 45개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블리자드로부터 디아블로3 한글판 버전을 심의 접수 받은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벤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블리자드 코리아로 부터 '디아블로3' 한글판 빌드에 대한 등급분류 접수를 받았다. 블리자드가 게임위에 등급신청을 의뢰한 '디아블로3' 한글판 버전은 베타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버전 심의가 아닌 정식 서비스용 버전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아이템 현금 거래 경매장(Auction House)'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블리자드는 희망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책정하고 심의를 넣었다.


'디아블로3' 등급분류 심의가 접수됨에 따라 게임위는 통상 전문위원의 검토 분석을 통해 1차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행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기술심의특별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디아블로3 역시 사행성 이슈로 인해 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폴 샘즈 블리자드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달 열린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내 디아블로3 베타테스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직 현금경매장이 게임 내에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경매장에 대한 실제 게임 컨텐츠를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 절차



인벤에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블리자드는 국내 최고 법무법인 중 하나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아이템 현금 거래 경매장'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의 투표로 진행되는 게임위의 등급분류 시스템 특성상 사회적인 여론이 심의에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템 현금 경매장'이 포함된 디아블로3 심의는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스타크래프트2' 역시 게임위 심의를 받을 당시 게임위 전문위원들도 당초 '15세 이용가'를 예상했지만 등급분류에 참석한 12명의 심의위원들 중 과반수가 '18세 이용가'를 눌러 결국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작년 초 부터 이슈되었던 청소년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이슈가 심의위원들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것 으로 분석했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등급 절차에 따르면 접수에서 등급 결정까지 통상 15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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