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접속 문제....공정위, 블리자드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게임뉴스 | 강민우 기자 | 댓글: 81개 |




공정위가 블리자드로부터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이하 블리자드)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블리자드의 법 위반 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 ▲불완전 계약서 교부행위 (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전상법 제24조 제2항 위반) 등 크게 3가지로 공정위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최초의 전자상거래법 집행으로써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가 개발한 디아블로3는 발매 첫 주(5.15일~22일) 최대 동시접속 43만 명,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하며 큰 인기를 끌었으나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및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

발매 첫 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이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디아블로3 전체 구매자 중 약 16%에 해당하는 40레벨 이하 이용자를 전액 환불할 것을 조치했다. 또한, 서버확충을 통해 서비스 안정화와 C/S인력 확충을 통한 공객 문의 응대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상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게임 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주위를 환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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