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계정 도용 복원 서비스 정책 일부 조정

게임뉴스 | 우영재 기자 | 댓글: 262개 |
'디아블로3'의 계정 도용 피해에 대한 복원 서비스의 변경 사항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재됐다.

블리자드는 계정을 도용 당할 경우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되는 유저들을 위해 복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추가적인 아이템을 얻으려는 허위 신고가 상당 수 접수되고 있어, 게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시아 지역 도용 계정 복원 서비스 정책을 일부 조정했다.

정책 조정 내역은 앞으로 계정 도용 복원 서비스를 통해 복원된 모든 무기, 방어구 등 착용형 아이템은 해당 계정에 귀속되며, 이는 2012년 12월 18일 정오 이후 접수되는 복원 신청부터 적용된다. 즉, 복원된 착용형 아이템을 타 계정과 거래하거나 경매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동일한 계정 내의 다른 캐릭터들과 공유할 수 있고 게임 내 상인 NPC에게 판매할 수도 있다. 단, 골드나 보석, 재료 등은 계정에 귀속되지 않는다.

블리자드는 허위 신고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아이템을 획득, 경제를 위협하고 다수의 다른 플레이어들의 경험을 해치는 소수의 유저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게임 내 경제를 보다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블리자드는 계정 도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베틀넷 인증기 등록과 계정 보안 켐페인 페이지 이용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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