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류호정 의원, '부당권고사직방지법' 공동발의 요청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8개 |


▲ 류호정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IT·게임업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근절과 상시 권고사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공동발의해 줄 것을 30일 요청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임금체불액은 1조5,830억 원, 피해 노동자 수는 약 29.4만 명이 넘는다. 한국 임금체불 실태(2018년 기준)는 한국보다 취업자 수가 3배 많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통상적인 임금체불액과 신고건수에서 각각 16.5배, 17.7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20년 임금체불 1심 법원 형사판결문 분석 결과 징역형은 4%이고 대부분 벌금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벌금액은 199만 원, 벌금형의 벌금액수는 임금체불액 대비 13.1% 수준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IT·게임업체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며 "그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천9백만 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지 않는 반의사불법 폐지,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 마련,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3년→5년),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체불임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급범위의 제한을 삭제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류호정 의원은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은 권고사직의 강요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cooling off system)을 법정화(사직의사 표시 이후 14일 이내 철회) 하여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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