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수 한계 없는 LCK 에이전트, 수수료 문제 우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도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당사자들 합의로만 되어 있어 사실상 무제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에이전트 보수를 선수 계약 규모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KFA(대한축구협회)는 이적료의 3%를 권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분쟁방지 및 거래 규모의 예측에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어 보수 제한을 '강제사항' 또는 '권장사항'으로 할 것이 권고됐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진행한 것으로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이 보고서 자료 수집 과정에 참여했다. 보고서에는 KBO, KFA 및 해외 사례, 인터뷰 등을 종합해 만든 LCK에 맞는 에이전트 제도 설계 내용이 있다.

권고 내용과 다르게 실제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에는 보수가 강제사항이나 권장사항이 아닌 단순 합의로만 되어 있다. 제도를 설계한 연구진 측이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현재 e스포츠 에이전트 수수료는 주로 10% 이내이며, 5% 전후로 알려져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해외 축구 시장에서 에이전트가 선수 이적료의 40% 이상을 수수료로 떼가는 사례가 있었듯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라고 우려를 남긴 것과 다른 결과다.



▲ e스포츠 에이전트 연구 최종보고서 발췌



▲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규정집 발췌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와 LCK 사무국 관계자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에이전트의 보수에 상한선을 두거나 혹은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실제 보수가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한 추이를 알 수 없는 현시점에서 일률적인 규제책을 도입할 경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에이전트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게 될 시, 보수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지역 상황에 따라 상한선 책정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LCK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는 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LCK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현재 에이전트 수수료가 이미 일정 범위 내에서 형성돼 있어 상한선이 없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에이전트 보수 상한선을 포함해 각종 보완책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에는 e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선수와 에이전트 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규정되는 상행위로서, 이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e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기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경우 선수와 에이전트가 법정 공방을 불사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시장 진입에 실패하거나 도태된 에이전트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법정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LCK 사무국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e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의 패소 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조정이나 중재안이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한 비난과 신뢰 하락을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법적 공방을 고려한 최소한의 방어선과 실제 법정 공방 발생 시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미리 정책 내부에 녹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한정적이나마 에이전트 제도가 운영중인 복수의 e스포츠 종목들이 있다. 기반 게임의 특성에 따라 각 종목의 에이전트 시스템도 천차만별이다"라며 "이는 향후 e스포츠 종목 다변화가 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에이전트 제도도 여러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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