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법, 전병헌 前 KeSPA 협회장에 '유죄' 선고

게임뉴스 | 박범,이두현 기자 | 댓글: 20개 |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협회장에 대한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 결과, 전 전 협회장에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뇌물과 관련된 사건에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5천만원 '실형', 직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2년 간 집행유예 및 2,500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전병헌 전 협회장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있을 당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총 5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며 협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지난 1월 28일 열렸던 공판에서 전 전 협회장에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 전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다퉈보는 점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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