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oL 챌린저스 선수 '사인' 윤찬호, 헬퍼 사용 적발로 제재

게임뉴스 | 신동근 기자 | 댓글: 46개 |



또다시 LoL 현역 프로 선수가 헬퍼 사용으로 제재를 받았다.

18일, 라이엇 게임즈는 공지를 통해 2016년 제 8차 e스포츠 제재 현황을 공개했다. LoL 챌린저스 섬머에서 Virtuoso Gaming 소속으로 활동했던 '사인' 윤찬호가 헬퍼류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윤찬호는 2016년 8월 16일부로 본인 명의 모든 계정에 대한 영구 게임이용제한 및 회원가입 제한을 받게 됐다. 동시에 글로벌 페널티 인덱스(이하 GPI)에 근거해 최대 징계인 시즌 20개월의 출장정지 또한 적용된다.

현역 선수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3월에 ROX 타이거즈 소속의 '실프' 이재하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2월 25일까지 10개월 출장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라이엇 코리아가 발표한 공문 전문이다.



소환사 여러분,

부정행위 및 비매너행위에 대한 e스포츠 제재 정책(이하 "정책") 및 글로벌 페널티 인덱스 (이하 “GPI”)에 따라 다음과 같이 e스포츠 제재가 적용되어 안내 드립니다.

2016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이하 "챌린저스") 서머에 Virtuoso Gaming 소속으로 출전한 "Sign" 윤찬호 선수 (이하 “선수”)의 계정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선수는 2016년 8월 16일부로 본인 명의 모든 계정에 대한 영구 게임이용제한 및 회원가입 제한을 받았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적발된 e스포츠 선수는 정책 및 GPI를 근거로 최대 시즌 20개월의 출장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이엇 게임즈는 챌린저스 주관 방송사인 나이스게임TV와 함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수의 계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정의 게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다수의 게임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하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소위 ‘헬퍼’류)이 사용된 기록이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수에게 정책 및 GPI에 근거한 최대 징계인 시즌 20개월의 출장정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장정지 기간은 2016년 8월 17일부터 2018년 8월 16일까지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라이엇 게임즈는 부정행위 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 강경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소환사 여러분께 공정한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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