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심판위원회, HLE전 T1측 심판에 "운영 미숙" 징계

게임뉴스 | 장민영 기자 | 댓글: 27개 |



크로노브레이크 후 경기 재개 시점을 공지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한국e스포츠협회는 공식 트위터에 심판위원회 징계 결정문을 올렸다. 지난 7월 13일에 진행했던 2022 LCK 서머 스플릿 T1-한화생명e스포츠의 3세트에서 크로노브레이크 판정이 내려졌고, T1측 심판이 선수단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 나왔다. 심판위원회는 해당 경기 도중 발생한 운영 미숙 행위와 관련해 해당 LCK 심판에게 "T1 경기 5경기 배정금지"를 결정했다.

징계를 위해 심판위는 LCK 사무국의 경위서, 해당 심판의 경위서,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협회 측은 "해당 심판의 운영 미숙 행위(실수행위)로 판단했으며, 심판 규정 제 14조 [심판원의 상벌]에 의거해 배정금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운영 미숙 행위가 누적될 경우 심판위원회 규정 제 6장[심판의 상벌] 제 24조에 의거해 심판의 자격을 강등 혹은 박탈할 수 있음 또한 알려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협회 심판위는 "LCK 심판진 관련 이슈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며, 리그 및 팀과 선수, 팬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 앞으로 원활한 리그 진행을 위해 LCK 심판 역량 강화 방안 및 운영 관련 개선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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