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리니지2 레볼루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판정

게임뉴스 | 이인규 기자 | 댓글: 22개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5월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 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에 따르면, 게임 내 가상화폐인 블루다이아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용 정보표시사항의 경우 마찬가지로 사행성만을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등급 결정과 함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리니지2 레볼루션 페이지에는 게임물 등급표시 및 내용 정보표시사항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리니지2 레볼루션 공식 카페를 통해 심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넷마블 측은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의 결정 사유에 따라 콘텐츠를 수정하여 레볼루션을 이용 중인 모든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리니지2'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초대형 모바일 MMORPG로, 원작의 감성을 재현한 광대한 오픈필드와 캐릭터, 공성전, 혈맹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언리얼엔진4로 구현한 이 게임은 압도적인 기술적 성취를 보여줌은 물론, 전 지역 동시접속 환경을 제공해 PC 온라인 게임 수준의 플레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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