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찾겠다" 엔씨, 저작권 침해 줄소송 예고

게임뉴스 | 양영석 기자 | 댓글: 157개 |



엔씨소프트가 금일(21일),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제기된 게임은 2020년 8월 출시된 'R2M'이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 대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라고 전하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라고 이번 저작권 소송에 배경과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추가로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언급하여, 이번 저작권 소송의 핵심도 IP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리니지M와 유사성이 제기되는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엔씨소프트는 "특정 게임에 대응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웹젠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방향이 잡힌건 아니다. IP의 중요성도 매우 공감하는 사안이긴 하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의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응할 것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