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칸나' 트레이드 절차 위반하지 않았다"

게임뉴스 | 장민영 기자 | 댓글: 154개 |



농심 레드포스가 이번에는 '칸나' 김창동의 트레이드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농심 측은 '칸나'의 이적과 관련한 탑시드 에이전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탑시드 에이전시는 '칸나' 김창동의 이적과 관련해 부당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칸나' 김창동이 D 팀과 먼저 계약하려고 했으나, 연봉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N 팀과 선수 사인 없이 T1이 강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칸나' 선수 이적과 관련한 T1과 농심 레드포스 모두 입장을 냈다. 농심 측은 트레이드 절차상 LCK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고, 트레이드 과정에서 제시한 이적료-연봉 모두 탑에이전시의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다음은 농심 레드포스의 공식 페이스북 채널에 올라온 입장문이다.

1) 농심 레드포스는 SKT T1과 약 10일간의 협의 끝에 19일 저녁 ‘Canna’ 김창동 선수의 트레이드에 합의하였습니다.

2) 저희 측이 제안한 이적료는 T1 확인 결과 타 팀 제안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3) 규정 상 기존 계약서에서 승계받은 2022년 연봉 재협상 규정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여 첫 협상일인 20일에 기존 2021년 연봉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트레이드 절차 상 LCK 규정을 위반한 바 없음을 확인드리며, 성심성의껏 김창동 선수와의 협의를 통해 트레이드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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