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했어도 과징금" 일본 소비자청, 겅호에 5천만 엔 과징금 납부명령

게임뉴스 | 정필권 기자 | 댓글: 12개 |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28일 '퍼즐앤드래곤'의 제작사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게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5,020만 엔 (한화 약 5억 24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퍼즐앤드래곤'에서 지난 2017년 2월 13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한 '히로인 가챠'에서 우량 오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 퍼즐앤드래곤은 한정 기간 진행되는 가챠에서 총 13개의 신규 캐릭터를 출시했으며, 공식 생방송 등을 통해 해당 가챠에서 등장하는 한정 캐릭터 모두가 '궁극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3일 출시 시점에서는 이 중 2개의 캐릭터만이 궁극진화가 가능했고, 나머지 11개의 캐릭터는 진화 만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후 겅호는 2월 28일 공지사항을 통해 나머지 11개의 캐릭터의 진화 방법을 '일반진화'에서 '궁극진화'로 수정하겠다는 사과의 공지를 알리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조치는 겅호 측에서 즉시 시정을 했음에도, 16년 11월부터 17년 2월 20일까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우량오인으로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조치다. 겅호는 해당 가챠 이전부터 지속해서 모든 캐릭터가 궁극진화가 가능할 것처럼 설명했으나, 실제 출시된 캐릭터와 이전의 설명은 일치하지 않았고, 유저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겅호측은 일본 소비자청에 해당 건을 자진 신고하고 매출액의 3%를 내야 하는 과징금을 절반인 5,020만 엔으로 삭감 받았다.

한편, 일본은 가챠와 관련하여 자율 규제 및 과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 일본 온라인 게임협회(Japan Online Game Association, JOGA)와 일본 소셜 게임협회(Japan Social Game Association, JASGA)의 주도하에 컴플리트 가챠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그랑블루 판타지'의 확률 논란으로 '랜덤형 아이템 제공 방식을 이용한 상품 판매의 표시 및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다.

자율규제 외적으로도 경품 표시법에 과징금 제도를 추가하여 우량 오인,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우량오인은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등이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현저하게 우수하게 보이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도록 표기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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