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게이머한테 좋은 콘분위 기능 강화, 통과돼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6개 |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23일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게임 콘텐츠로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이 15,942건이나 된다"라며 "이는 전체 92.7%에 달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게임 이용자들의 연쇄트럭시위 사태부터 올해 마차시위까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강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기능에 중재 기능과 집단분쟁 조정기능, 직권조정 기능을 확충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소개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콘분위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는 분쟁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히려 분쟁 해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합의 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중재 등이다.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 개시 후 조정안 제시 전까지 당사자들 간 합의를 촉진시키고,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일방의 변심에 의한 합의 무력화 방지를 도모한다.

직권조정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예정가액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하고, 2주일 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이 없는 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한다.

집단분쟁조정은 한 건의 조정으로 다수의 피해를 회복하고, 분쟁 조정 미신청 당사자의 피해 회복도 가능하게 한다.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제도 도입을 통해 콘분위 분쟁해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이상헌 의원은 "2019년 계정 이용제한 관련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 조정신청에서부터 최근 확률형 아이템 문제까지 관련 분쟁을 담당할 콘분위의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며 "작년 4월 발의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이 아직 제대로 심사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안 심사가 탄력을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미솔 변호사(법무법인 오른하늘)는 게임관련 전문 변호사로 여러 건의 집단 분쟁 해결에 나선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최근 한국 게임사와 게이머 사이 발생한 분쟁들을 생각한다면, 게이머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인 분쟁 조정 방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며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했다.

강 변호사는 "콘텐츠 분쟁 중 게임이 83.5%를 차지하지만, 최근 몇 년 분쟁 조정 회의 중 게임으로만 열린 것은 한 건도 없어 게이머들은 콘분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라며 "우리 게임산업이 조 단위 규모로 커졌으나, 게이머를 상대하는 CS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성장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게이머 개인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게임사를 상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게이머는 집단을 이뤄 게이머를 상대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 트럭시위, 마차시위, 집단소송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누군가 대표로 나서고 시간과 돈 등 비용이 들어가 여전히 게이머가 게임사를 상대로 분쟁 해결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을 통해 게이머와 게임사 사이 분쟁을 빠르고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게이머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임사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게이머에게 분쟁 조정 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강미솔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합의에 의거하여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당사자들끼리 상생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콘분위 기능 강화 및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 신설을 통하여 게이머와 게임사 사이 분쟁을 빠르고 확실하게,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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