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부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 메타버스 콘텐츠를 체험하는 이종호 장관(사진: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우리나라) 게임규제는 세계 유일의 강력한 사전규제이자, 덩어리 규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장은 과기부가 메타버스에 게임법 적용을 우려하며 제기됐다. 그러면서도 현재 시행 중인 게임산업법에 대한 정부의 직접 비판이기도 하다.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5일 '메타버스 신산업 규제개선 방안' 회의 때 "현행 게임물규제는 강력한 '시장진입규제'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사후규제'를 동반하고 있어 신산업의 발생 및 성장의 큰 저해 요인이 된다"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게임법의 덩어리 규제로 지적한 것은 과몰입 예방조치, 등급분류표시, 내용수정신고, 불법게임물유통금지 등이다. 또한 과기부는 사행행위금지, 과몰입예방조치 등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성장이 저해된다고도 지적했다. 과기부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은 게임산업법 외에 성폭력 처벌법, 사행행위규제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게임법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창작자 기반 '플래시 게임'에 대한 강력한 게임규제 적용으로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예를 들었다. 관련해 정부 시행안으로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가 면제됐다.

게임산업법 관할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다. 과기부가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류호정 의원은 "과기부의 주장은 메타버스에 게임산업법 적용예외를 두자는 것이 아닌, 아예 게임산업법을 폐지하자는 듯하다"라며 "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어로 게임산업법 폐지를 주장하는 거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행행위금지, 과몰입예방조치 마련, 불법게임물유통금지 등을 덩어리 규제로 격하해서는 안 된다"라며 "게임산업에 대한 과기부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