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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바 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주휴수당)

아이콘 작은꽃
댓글: 2 개
조회: 3181
2016-01-31 15:55:38
제가 이번 1월 한달동안
1월2,3,9,10,16,17,23,24,28,29,30일에 8시간을
7,8일에 6시간을
14,15,21,22일에 5시간을
31일에 12시간을
1월 한 달 동안 총 132시간을 일했습니다.
1월 첫째주 토,일 8시간
둘째주 목,금6시간 토,일 8시간
셋째주 목,금 5시간 토,일 8시간
넷째주 목,금 5시간 토,일 8시간
다섯번째 주 목,금,토 8시간 일요일 12시간 일한거에요.
이 알바를 처음 시작한건 1월 2일이에요.
저는 점장님과 대화로 목금 오후5~11시,토일 오후3~11시 일하기로했고 둘째주부터 목금엔 오후6~11시 일하는걸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동안 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3~4명이라 추가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못받는다고 들었지만 주휴수당은 저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은 6030원이므로 132를 곱하면 795960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해서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오면 그 한 주 동안 일한것의 평균만큼 하루치를 더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1월 2일 과3일에 일한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제가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하는건지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설명도 같이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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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86 작은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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