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사 포함한 'P2E 민관상설협의체' 운영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P2E 민관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민관상설협의체는 이전 'P2E TF'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민간 기업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됐던 TF와 차이가 있다. 협의체에서 게임사가 직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밝힐 수 있다. 앞서 박보균 장관도 국회에서 "P2E 게임은 문체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P2E 관련 회의를 총 4차례 진행했다. 지난해 9월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발대식 개념으로 자리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TF 운영방안과 가상자산 관리체계와 연계 필요성, 이용자 보호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음 회의인 지난해 12월 법조계 관계자가 TF에 합류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스카이피플, 나트리스 사이 P2E 게임 등급분류 거부 법원 판결이 2023년 1월에 예정됐다. 2차 회의 때에는 P2E TF는 암호화폐와 NFT 관련 쟁점이 논의됐다.

올해 2월 3차 회의 때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학계가 TF에 참여했다. 이때 TF는 앞선 법원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원은 게임위가 P2E 게임을 등급분류 거부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4차 회의가 열린 3월 15일에 기존 'P2E TF'가 'P2E 민관상설협의체'로 발전했다. 일부 게임사가 민관상설협의체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P2E 민관상설협의체'는 문체부, 게임위, 금융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한국게임산업협회, 일부 P2E 게임사, 학계로 구성된다. 이때 문체부는 개별 게임사로부터 직접 기업 애로사항 및 전망 등을 들었다.

문체부의 P2E 게임 논의는 상설협의체와 관계부처 협의가 연계되어 진행된다. 문체부의 관계부처 협의는 지금까지 3회 진행됐다. 1차 협의는 금융위하고만 진행됐다. 2차 때부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했다. 문체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이슈, 해외 가상자산 입법 동향 및 상황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에서 P2E 게임 선결과제 조사는 문체부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박보균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P2E 게임은 우회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정면돌파하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P2E 게임 논의 상황에 따라 기존 TF를 민관상설협의체로 확장했다"라며 "P2E 게임에 대한 논의는 게임산업법보다 암호화폐 논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연계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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