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법제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실 과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김주현)가 '융복합 시대: 디지털자산 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전경련회관에서 22일 개최했다. 김주현 회장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고,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동안 '테라루나 사태'가 벌어졌다"라며 "디지털 자산의 법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현실의 과제이다"라고 학술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게임산업법의 경품 규제 개정이 Web3.0, 메타버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NFT화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게임 아이템 또는 게임활동의 결과로 제공되는 토큰 등이 '경품 등'에 해당하는 이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행성 조장 행위를 '정도'로 판단하지 않고 '여부'에 따라 위법한다고 봤다.

블록체인 업계는 Web3.0과 메타버스 상당수가 게임산업법 규제를 받을 수도 있어 문제로 본다. 게임이 주목적 아니어야 Web3.0, 메타버스가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 변호사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가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무리하길 기대했다.

현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안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안이 있다. 두 전부개정안 모두 경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 현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바뀐다. 즉, 개정에 따라 게임사가 일부 아이템, 토큰을 유저에게 경품으로 주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 현행법과 비교하면 '정도'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전부개정안을 통해 P2E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두 전부개정안 모두 단서 조항으로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상품,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등은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국회 전문위원 측도 "환가성이 크고 사행성 조장 우려가 큰 경품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우려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면 허용은 어렵겠으나, 그는 일부 NFT 제공이 가능한 게임물이 서비스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 문제부터 살펴보길 바랐다. 대법원은 이미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한다. 이미 현실에서 경제적 교환가치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가상'이 아니라 '현실'의 거래수단으로 인정된다는 인식을 갖고 규제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산업은 실물경제와 경쟁하다 결국 경계가 없는 생태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한 입법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SKT 김종승 팀장은 '크립토 윈터' 이후 게임, 소셜미디어, NFT/SBT가 dApp 생태계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dApp은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김 팀장은 "게임은 크립토 윈터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편으로 온체인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사용, 소유권 이전 등 블록체인의 가장 명확한 사용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팀장은 크립토 윈터가 전환되는 시점을 예측할 기준으로 △연준 금리인상 기조 완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주요 메인넷의 정상궤도 진입과 안정적인 운영, 이를 기반으로 한 dApp 생태계 본격화 △VA/AR 디바이스 혁신으로 인접 시장인 메타버스 시장 재점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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