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위원장 "게임사, 확률공개법 생긴 취지를 공감해달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7개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에 "이 법이 생긴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해달라"며 "확률형 아이템 상품을 이용하는 유저가 이해하고 양해해줄 수준까지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판교에서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제도가 생긴 이유는 결국 유저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 BM(비즈니스 모델)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만사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기왕 하는 거 클린(깨끗하게)하게 이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김 위원장은 게임사가 제도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유저가 이해할지라고 짚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공급하는 게임사 입장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게임사가 따르는 게 위원회의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우려도 김 위원장은 드러냈다. 최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유 장관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질문에 "안 해본 거라 잘 모르겠다"라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예산을 통해 유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근 게임위는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귀찮게 이런 걸 왜 하지'란 느낌을 받았다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할 수밖에 없으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사, 유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 누군가 부당한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국내외 게임사끼리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게임사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게임을 내리면 끝이지만, 국내 사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게임위와 게임사가 서로를 끝까지 믿고 협력하길 바랐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사 대상 설명회 자리에서 법률의 취지가 이용자 권익의 보호임을 강조하며, 확률정보 공개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3월 22일에 시행되면 유예기간이 별도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현장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는 특히 '광고 표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게임위는 동영상 광고일 경우 확률형 아이템 표시 노출을 '시작할 때 3초 이상'하기를 권고했다. 광고 형태에 따라 표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예로 라디오에서 게임 광고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게임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게임사 광고 유형 정리를 요청했고, 이후 기준점을 빠르게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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