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리스크 줄인 위메이드, '미르' IP 분쟁 마무리 단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위메이드가 22일 액토즈소프트의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미르' IP 관련 소송 결과로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총 2,579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3월 판결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취소소송 원고 중 하나인 '란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소송을 취하했고, 이어 액토즈소프트도 모든 청구를 취하한 것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취소소송 확정 전인 지난해 8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 IP 관련 계약 기간 5년 동안 매년 1천억 원을 수취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이슈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국내 승인 및 집행 절차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