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 전(前) 대표이사 횡령으로 거래 정지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와이디온라인이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주권매매 거래 정지됐다.

와이디온라인은 금일(16일), 변종섭 대표이사가 김남규 전(前) 대표이사,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고소금액은 411억여 원으로, 와이디온라인 자기자본 대비 261.77%에 해당한다.

와이디온라인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전했다.

와이디온라인 주권매매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정지된다. 해당 심사는 15일 이내로, 최대 2월 11일까지 와이디온라인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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