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산업 '조세지원' 연구에 나선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가 게임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에 나선다. 정부 주도로 세액공제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성을 정하면 하위기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보고서를 준비한다.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논리적 근거, 정당성을 마련한다. 이번 게임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는 10월에 완료된다. 정부는 올해 말, 내년 초 사이에 조세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업할 것으로 보인다.

콘진원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연구진에 게임사 제작 현황을 조사하고, 세액공제 관련 해외 사례를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론 게임사 연간 제작 수, 인력 현황, 판매를 통한 손익 조사, 현행 세제제도 내 수혜 내용 등이다. 연구를 통해 게임사가 희망하는 세액공제 형태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연구진은 최소 500개 이상의 게임사의 재무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의서를 도출해야 한다. 연구는 올해 10월 종료 예정이다.

현행 세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 일정 부분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다만, 신성장 기술 산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더라도 기술의 막연한 기본적 속성상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실제로 공제를 받기까지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0~2%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과도한 입증자료 간소화 및 R&D 세액공제 제도 활용을 위한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해 게임산업계는 그동안 꾸준히 세제지원 혜택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4월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은 "게임영상물도 현 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대상과 동질의 생산물(영상물)에 해당하여 경제적 실질이 같다"라며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한류 콘텐츠로서의 산업적 위상과, 문화 콘텐츠로서 영화 및 영상 산업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산업간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특법 제25조의 6을 개정하여 영상콘텐츠의 범위에 게임 영상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 국장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예기간배제 개선, 코스닥 상장법인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개선,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 취득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국회와 정부에서 게임산업 세제혜택 관련 최근 발언으론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의원과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질의응답이 있다. 황보 의원은 "국회 예산처에 문의해 보니 게임에 세제혜택을 줬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자료가 없다더라"며 "혜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와 전문가 토론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유 후보자에게 행정을 촉구했다. 유 후보자는 "아무래도 기획재정부로서는 세액공제를 꺼리는 거 같다"며 "문체부는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