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청불' 게임도 민간이 분류할 수 있도록 추진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5개 |



정부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관련 광고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불' 게임물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 장관 주재로 규제 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는 우리 게임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분류할 수 없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도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에픽게임즈, 닌텐도, 스마일게이트 등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다.

예로 이전까지 '청불' 게임은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게임 사업자가 스마일게이트로부터 '청불' 확인을 받아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플랫폼에 관련 게임을 올릴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위변조 신분증으로 PC방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문체부는 선량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당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도 완화된다. 기존 사업자는 내용 수정 시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내용 수정 사항도 같다. 문체부는 내용수정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 내용수정이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고의무 완화로 사업자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가 22대 국회가 열리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올해 내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태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는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행정부담으로 느꼈던 사안인데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반가웠다"라며 "문체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져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부산인디게임페스티벌(BIC) 조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규제혁신이며, 규제혁신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며 "문화로 접근하는 시대가 되면서 다른 부처와도 벽을 허물고 협업할 일의 범위가 넓어졌다. 속도감 있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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