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기준' 논란 메타버스진흥법, 국회 법사위에 계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임시기준'으로 논란이 있던 메타버스진흥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4일 계류됐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서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단 개념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가 메타버스진흥법의 '임시기준'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찬 전문위원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체계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 규정상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운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 기존에 기준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하기 위해 '임시기준'을 넣었다"라며 "법원행정처 의견을 받아들여 임시기준 부분들을 삭제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과기부가 문제의 부분을 수정해 법사위에 제출했으나, 이 수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메타버스진흥법이 게임산업법으로 금지한 온라인 도박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단 우려를 전했다.

박 차관은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며 "메타버스진흥법은 어떤 문제에서 해당 법률이 있으면 그 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률이 없을 때 적용하기로 했기에 온라인 도박 이슈는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온라인 도박, P2E 등은 메타버스진흥법이 통과되어도, 게임산업법으로 계속해 규제될 거란 설명이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임시기준이 포괄위임금지로 볼 여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임시기준을 빼버리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원안의 조문을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법사위가 해당 법을 계류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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