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위원장 "게임위 정책, 이용자 중심으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 게임물관리위원회 김규철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가 28일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라이엇게임즈의 △특별세션 '외국계 게임사의 문화재 지킴이'를 시작으로 △1세션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 △2세션 불법게임광고 현황과 과제로 구성됐다.

김규철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앞으로 게임위 정책 방향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게임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정책 방향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다"라며 소회를 전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게임위의 무게추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강조했다.



▲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사회환원사업총괄

최근 라이엇게임즈가 환수한 유물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죽책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 유물은 1819년 신정왕후 조씨를 효명세자의 빈으로 책봉할 때 제작한 죽책이다. 병인양요 때 소실됐고, 2018년 프랑스 경매에서 발견됐다. 문화재청이 라이엇게임즈 도움으로 협상을 통해 매입했다.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사회환원사업총괄은 "게임은 놀이문화이고, 문화의 뿌리는 문화유산이라고 여긴다"라며 "문화의 뿌리인 우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환기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라이엇게임즈는 7번째 국외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 구 총괄은 "문화재청과 함께하는 유물 환수를 위한 누적 기부금이 100억 원이 돌파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환수한 유물을 LoL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구 총괄은 "게임에 들어가는 경우 해석이 들어가기에, 왕이 쓴 인장이나 세자빈의 죽책을 희화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며 "아울러 LoL은 글로벌 서비스되는 게임이어서 다른 나라 유저들은 어째서 특정 지역 유물에 대해 교육받아야 하냐며 반감을 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구 총괄은 게임 내 유물 환수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림으로써 유저들과 함께 기뻐하는 방향을 취한다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게임산업법상 경품 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짚었다. 현행 게임산업법 28조 3호를 통해 게임사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 다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장에선 다른 장르 콘텐츠에 비해 경품 내지 이벤트 등 마케팅 수단의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란 불만이 있다. 또한 이벤트성 대회의 개최도 경품 규정의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e스포츠 산업 확대에도 걸림돌이란 평가다.

강 변호사는 "단순 추첨을 넘어 경품 제공 조건을 다양화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게임의 홍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며 "이용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상시적인 지급이 아니어서 게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사행성 이슈가 되거나 게임산업법의 환전과 동일한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은 작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를 공식적인 경우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홍보 목적으로 필요한 단기간의 경기 이벤트, 게임의 일부로서 이뤄지는 토너먼트 등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게임 내 퀘스트 중의 일부, 일정 기간의 공성전, 특정 기간 동안의 특별 이벤트 등 게임의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홍보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

성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가 불법게임광고 현황과 과제를 전했다. 성 변호사는 불법게임광고 사례로 2018년 4월 출시된 '왕이 되는 자'를 꼽았다. 게임 내용에 없는 선정적인 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 되자 게임위는 사후관리를 통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차단을 권고했다.

성 변호사는 "문화예술법 범위에 게임이 포함되는 등 게임은 긍정적인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문제 되는 광고가 계속 제약 없이 게재되고 노출되는 경우 게임 인식 개선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라며 "헌법적 정당성을 위하여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의 사전자율심의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후심의 경우 현행 게임산업법을 개정하여 선정적, 폭력적 광고를 포함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반하는 게임사에 게임위가 신속하게 사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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