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전부개정 민관 첫 회의,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 박양우 장관은 지난 5일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규제를 걷어내고 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과 함께 게임사 임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게임 유형별 개념 재정립 및 법적 규율체계 마련, 건전한 게임문화 진흥을 통한 가치제고,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수단 개선 등이 거론됐다.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은 올해 문체부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7월 5일 박양우 장관은 국회 보고를 통해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진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장관은 △사업자 행정체제 규정개선(일부영업정지 근거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게임물등급분류 체계 개선(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개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명시화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29일 회의에서는 아케이드 중심의 법체계가 일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규제하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플랫폼과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에 따른 기준과 게임 관련 사업별 구분 기준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검토됐다. 현재는 관광산업법 등 다른 법과 해석상 혼란이 문제시됐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거론됐다. 또한 법률에 쓰이는 '중독'이란 단어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해석이 모호한 '건전한' 단어도 마찬가지다. 게임 문화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으로 신설하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규정 신설이 제안됐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와 등급면제 게임 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논의됐다. 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선제 조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등급면제 게임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인디게임과 소셜 임팩트 게임 활성화, 중소규모 게임사 진흥 정책 준비로 풀이된다.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 불법 광고 및 선전물 제한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중국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제한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과제로 남는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및 이용자 보호방안 준수 감독기구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논의됐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정부 역할은 한계가 있다. 회의에서는 게임사의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29일 회의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조영기 사무국장이 20분가량 발표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제를 걷어내고 진흥에 집중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회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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