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XC 지분 매각 2회 유찰...수의계약 나서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정부의 NXC 지분 29.29% 매각이 2회 유찰됐다. 3차 매각부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NXC 2차 공매가 유찰됐다. 최저입찰가는 4조 7,149억 원이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첫 공매도 유찰됐다. 두 번의 입찰 모두 참가자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상속세로 NXC 지분을 기획재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물납 당시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물납 배경에 대해서는 "피상속인(김정주)이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팔려는 NXC 지분은 비상장사 주식이어서 의결권이 없다. 또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어도 지분율에 밀려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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