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게이머 보호할 '구제 입법' 필요성 강조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게임'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6일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이머를 보호할 구제 입법을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라며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이머 관련 정책으론 △표준약관 개정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약관을 개정해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해외게임사에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게임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대, 20대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별도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콘텐츠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대부분 국회 입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은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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