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플레이, 바뀌나?

칼럼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구글이 최근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구글은 게임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구글플레이 콘솔'을 소개했다. 게임사가 클릭 다섯 번 내외로 게임을 글로벌 170여개 국에 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질감이 들었다. 구글이 기자들에게 콘솔 기능을 소개해봐야 큰 쓸모는 없다. 기업이 경쟁사보다 우월함을 보이기 위해 기능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하기는 한다. 그런데 게임사가 PC와 모바일 플랫폼 고민을 할 수 있어도, 구글플레이를 사용할지 말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모바일 게임을 계획한 이상 구글플레이라는 플랫폼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기자를 이해시키려는 게 목적일 것이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본다면 구글의 행동이 이해된다. 구글은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시스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시스템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이슈였다. 사업자는 수수료 30%가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게임사는 비교적 조용했는데,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구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란 의견에 힘이 실렸다. 국정감사 때도 수수료 30% 문제, 인앱결제 강제 논란은 단골 소재였다. 구글은 수수료 30%의 정당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오는 3월 15일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글을 겨냥한 규제다.

구글로서는 게임사가 받는 서비스나 콘솔의 우수성에 대해 기자들을 이해시킬 필요성을 그간 느꼈을 것이다. 이를테면 "게임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30%로 전 세계에 손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유지보수합니다.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이유 없이 걷는 게 아닙니다"라던가. "수수료로 얻은 수익으로 많은 중소게임사, 인디게임 지원을 합니다"라던가.

그런데 간담회에선 구글의 서비스에 질문이 집중됐다. 상당히 많은 게임사가 구글의 불친절한 통지에 불만을 가지는데, 구글은 통지 서비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것이다. 예로 △갑자기 구글플레이에 게임이 내려가는 경우 △문의를 했지만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를 입었지만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구글의 입지를 생각하면 게임사는 피의자가 되어 혐의없음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판사의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구글은 간담회 때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구글은 수수료 30%의 정당성을 기능으로 소개하려 했지만, 정작 게임사는 서비스 대응 단계 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게임사가 바라는 것은 간단하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정확히 알려줄 경우 문제를 우회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우려는 구글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수수료 30%를 내야 하는 게임사 보고 감당하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이는 구글의 게임사에 대한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 구글이 수수료 30%의 쓰임새를 잘 알리고 싶다면, 기능 소개와 더불어 서비스 온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구글이 서비스는 차가운데 기술만 뽐낸다면, 수수료 30%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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