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어기면 '처벌'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9개 |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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