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풀뿌리 생활체육으로 도약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7개 |



일정 수준 이상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PC방을 e스포츠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e스포츠를 아마추어 중심 생활체육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시설 지정으로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e스포츠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입법효과를 설명했다.

즉, 현재 서울에 집중된 e스포츠 경기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문체부는 지난 국회 보고를 통해 2020년까지 전국 PC방 100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설보다 상위 규모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은 2022년까지 5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PC방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e스포츠 종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 기본적인 주변기기 확보 △관람할 수 있는 자리 및 중계 장비 준비 △최근 3년간 e스포츠 경기 개최 경험 △대중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 조건이 있다. 이중 기기 사양은 게임사가 제시하는 권장사양 이상이다. 방송 장비는 중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는 문체부가 신청한 PC방을 심사해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한다. 이 업무는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 아직 대행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한국e스포츠협회가 유력하다는 평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마추어 중심 e스포츠 활성화로 게임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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