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아버지(음성변조) :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
피해아동은 ***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피의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50대인 이 남자는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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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작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녹취>나영이아버지(음성변조) : "**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여자 생식기가 80% 훼손이 돼서 없어요. 생식기가 다 찢어져서 살이 헤져서 대장이 쏟아져 나온거예요.그래서 소장 끝을 잘라서 배꼽 옆으로 뽑아내고 나머지는 직장이니 대장이니 없어요" 피해아동은 ***으로 인해 무려 8시간정도의 수술을 받았으며, 평생동안 배 옆쪽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ㅠㅠ
더 놀라운 것은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이 무기징역이 아닌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그 이유가 *** 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하네요..ㅠㅠ 이점이 고려되어 형이 줄었다는 어이 없는.. 재범자인 이 남자는 또한 12년은 너무 하다며 항소까지 했다네요! 그리고 항소결과 12년형 확정됬다고 합니다 (대법원 확정.형기 후,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공개랍니다.) 아. 정말..ㅠㅠㅠㅠㅠ
57세인 이 남자는 나영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바지를 내리라고 시켰고, 못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몇번을 밀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실신한 상태에서 욕정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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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하며 목을 조른 뒤 기절하지 않자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어 질식고문을 행하였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의 질식고문으로 신체저항을 떨어뜨린 뒤 다시 목을 졸라 완벽하게 기절시켰습니다. 여기까진 아이의 증언과 몇가지 증거물, 그리고 자백을 통한 추론.
ㄴ. 수차례 ** 및 성고문 - 기절해 있는 상태의 아이를 뚜껑이 닫힌 변기에 엎드리게 한 뒤 **에 1회 삽입, 내사정한 뒤 그대로 돌려서 눕혀 질에 2회 삽입, 전회 사정회피, 후회 오른쪽 귀에 내사정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는 변기 물탱크에 전회의 피스톤운동횟수만큼 부딪혔으며 후회동안 계속 변기뚜껑쪽에 안면이 닿게 돌아간 채 오른쪽 어깨로 심하게 꺾여있었고 머리를 박던 물탱크에 왼쪽 귀 윗부분을 짖눌려졌습니다.
ㄷ.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 대장에 내사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의 대장엔 정액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얼굴을 집어넣어 귀속에 싼 정액을 헹궈낸 뒤 아이를 들어 엉덩이 전체를 푹 담궜다 뺀 뒤 걸쳐놓고 뚫어뻥을 붙였다 힘껏 뺌으로서 탈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탈장으로 이어지자 장 째로 변기물에 담궈 휘휘행구고 다시 **에 대충 꾸역꾸역 뚫어뻥 뒷 막대기로 밀어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 힘을 주어 민 나머지 (그리고 급히 하느라 조준을 잘못 한 나머지) 질과 ** 사이의 가림막을 상당부분 훼손하였고 결과적으로 ** 괄약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장기를 붙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에 젖은 장기는 나무막대기로 인해 완전히 걸레가 되어 급격히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ㄹ.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 일단 변기에 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도를 이용해 아이를 씻깁니다. 머리와 귀, 그리고 둘이었지만 이제 하나가 된 구멍을 향해 물이 스며들어 상처는 더이상 상처라 말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집니다. 여튼 대강 지문이 씻어지고 피와 각질등도 씻어지자 장기가 중력에 의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허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변기에 걸쳐 구멍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쏟아지진 않지만 사실상 딱 봐도 이미 사람의 구멍은 아니란 게 눈에 보이지만 혼자 자기만족을 한 가해자는 여기서 그 자세 그대로 질에 1회 삽입, 두발사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질 내에 약간의 정액이 남았고, 급히 머리를 물로 헹궜지만 (알다시피) 정액은 젖은 털에 엉키면 잘 안씻깁니다. 결국 좀 남았지만 이미 피맛을 본 가해자는 그 쯤 해서 만족하고 도주합니다. 머리를 헹구는 과정에서 아이의 안구와 비강, 내이에 다량의 물이 침투하여 전반적인 시력손상과 비강염, 내이염을 일으켰습니다. 는 특히 중상을 입고 정신을 잃은 나영양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넣고 달아나, 하마터면 나영양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12월이었으면 얼마나 추웠을까요....)
ㅁ. 결과 및 연행과정 - 채취된 정액과 여기저기서 발견된 지문(수도꼭지라던지 변기 뚜껑이라던지)을 토대로 하여 교회 신자 전부를 이잡듯 뒤지고 거기에 더해 교회가 있는 마을 인원을 통째로 수사하여 금방 잡아냈습니다. 사실상 현장검증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스피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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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고율이 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은 한 해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녹취> 아동 성폭력 수감자(음성변조) : "성범죄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더 약한 상대를 찾는 거죠. 좀 더 손쉬운 상대."
<녹취> 전자발찌 착용자(음성변조) : "24시간 계속 연락이 오니까 어떤 때는 새벽에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낮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170명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표창원(경찰대학교 교수) : "그들이 잠재적인 피해 대상인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신상등록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다, 면밀한 대책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녹취>나영이 아버지: "이래 가지고는 정말 이런 범죄 안 없어져요...정말 사형 아니면 최소한 무기는 줘야지..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서 그런 사고를 낸 범인이라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
====================================================================방어가 불가능한 힘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비한 범죄들이 속출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런 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영이를 비롯한 모든 *** 피해아동을 위해서라도...... 저희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바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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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찟어죽여도 모자랄 ** ㅉㅉ
아고라 서명사이트. 여러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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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1) 국회 사이트로 갑니다.
2) 열린광장의 정책제안에서 제안 리스트 중 관련 제안을 찾습니다. 번호와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22575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범을 사형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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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링크
http://www.assembly.go.kr/renew07/prt/opinion/bbs_policy/policy/policy_list.jsp?M_idx=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