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성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일반]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들하세요.

아이콘 remember
댓글: 1 개
조회: 370
2009-03-12 12:38:44
아래는 관련약관입니다..
문제 발생후 2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공지도 없이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기에 해당사항이 되고도 남습니다.
서비스장애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요구할수 있습니다.
신고에 동참하실분은 아래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www.kca.go.kr/front/counseling/cou_05.jsp

================================================================================================================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e-mail,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및 환불

제19조 (손해배상)
........
④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한 유료컨텐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된 경우, 회사는 이를 손실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가 상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컨텐츠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상기 손실에 대한 회사의 유일하고 총체적인 책임이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Lv20 remember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