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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펫 자동 줍기권 101개 오구매... 엔씨 답변이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데스1후우웅
댓글: 22 개
조회: 979
추천: 18
2026-07-30 19:27:33
안녕하세요. 
저처럼 피해 보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산들바람 상회에서 '펫 자동 줍기권(30일)'을 구매하다가 실수로 101개를 구매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눌러 약 3억 키나가 한 번에 사라졌고, 구매 직후 바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구매하자마자 바로 문의했습니다. 

당연히 로그로도 구매 시점과 사용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엔씨 답변은 "UI 상점에서 구매한 아이템은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펫 자동 줍기권 아이템 설명에는"남은 활성화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왜 UI 상점에서는 +10, +100 대량 구매 버튼을 제공하는 걸까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도 없는 아이템인데,아무런 경고도 없이 100개 이상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실수하면 "운영정책상 복구 불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운영인지 의문입니다. 

만약 시스템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매 자체를 막거나,-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량 구매 시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같은 경고창이라도 띄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건은 악용도 아니고, 버그 이용도 아닙니다.게임 UI가 대량 구매를 허용하고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오구매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돌리고 복구는 절대 불가라는 답변을 받으니 너무 허탈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또 실제로 재검토를 받아 복구받으신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v6 데스1후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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