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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소 예정이신분께 도움 되고자 올립니다

아이콘 후쿠다유아
댓글: 37 개
조회: 997
2026-04-28 12:34:54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시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게시판이며,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후 특정성을 충족시키고자 본인의 신상 및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오픈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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