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명전쟁 아르케 입니다.
운영정책 내용 중 홈페이지 운영정책과 게임 제재 정책이 2011년 4월1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다 건전한 게임 분위기 형성을 위해 처벌 항목 추가 및 처벌 수위가
조정 되었으며, 처벌 항목에 대한 예시 및 설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된 운영정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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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홈페이지 운영정책]
7-4. 홈페이지 제재 규정
[추가]
문의 메일 욕설 및 도배
운영 진행 및 타 게임 서비스 진행 방해
[변경]
음란물 게시행위 -> 혐오/음란물 게시행위
글쓰기 금지 10일 -> 글쓰기 금지 15일
글쓰기 금지 15일 -> 글쓰기, 게임이용 30일 금지
이 외 일부 처벌 항목 처벌 수위 조정
[게임 제재정책]
8-2. 시스템, 버그 악용 및 유포
[추가]
- 어뷰징 행위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 시스템, 버그 악용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회수 또는 삭제 조치 되며,
정도에 따라 캐릭터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8-3 불법 프로그램 사용
[추가]
- 매크로(오토마우스) 등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불법프로그램 및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게시, 광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게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사용 또는 배포하는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은 모두 회수 또는 삭제 조치 되며,
정도에 따라 캐릭터가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8-4 비매너 행위
[추가]
-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행위
- 1:1문의에 욕설, 도배, 허위신고 등을 통해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공식화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
-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 부적절한 캐릭터명/아이디/구단주명 을 사용하는 행위
- GM의 게임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GM 및 회사를 이유없이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8-5 현금거래 및 타 게임간의 거래
[추가]
- 아이템/게임머니/계정을 현금 수취를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 아이템/게임머니/계정을 타 게임의 아이템/게임머니/계정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게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거래하거나 이를 시도하려는 경우
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현행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발시 사전 통보없이, 영구 계정 이용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9 GM 및 관계자 사칭
[추가]
- GM, 회사, 관계사 등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갈취하거나,
계정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GM과 유사한 아이디로 타인을 현혹하려 시도/실행 하는 경우
<게임제재 규정>
8-10 처벌항목 -> 8-10 게임 제재 규정
[추가]
운영자 임의 제재
[변경]
게임 진행 및 운영 업무 방해 -> 운영 진행 방해
게임이용 10일 금지 -> 게임이용 15일 금지
게임이용 15일 금지 -> 게임이용 30일 금지
이 외 일부 처벌 항목 처벌 수위 조정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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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된 내용은 2011년 4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과 함께 재미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문명전쟁 아르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