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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사기피해시 민사 건다고 무조건 돈 받을수 있는건 아니다

유키카제
댓글: 6 개
조회: 890
2019-02-01 21:25:50
민사갔다는건 형사에서 공탁금도 걸지 않아서 민사를 간다는건데 이거 쉽지 않다
민사에서 배상명령 떨어져도 피의자 재산도 없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진짜 답없다
재산 압류하려면 재산조회를 해야하는데 이거 수수료만 수십이다
소액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커져서 대부분 포기하지
그리고 배상받을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있어서 이 기간 넘기전에 연장신청 안하면 그대로 끝난다
애들이 사기친거면 최대한 형량 적게 하려고 부모가 배상하거나 공탁금을 거는데 민사까지 갈정도면 답이 없다
애초에 갚을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자는 애들이라
사기 x같다
괜히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으로 불리고 사기꾼들이 몸으로 때우고 나와서 다른사람 명의로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며 배따시게 잘 사는게 아니라는
사기꾼놈이 호화롭게 잘사는거 보고 압류신청하려고 재산조회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받은 경우도 많을정도니

Lv82 유키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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