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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단히 알아보는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cometyoun
댓글: 10 개
조회: 2143
2021-01-13 17:30:32
ㅇㅍㅇ은 현재 본인에게 욕을 한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한다.

욕을 먹어서 ㅈ같아서 고소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들어간다.

자 그럼 여기서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형법 제 311조 모욕죄의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건.

공연성,특정성,모욕성.

1. 공연성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상태.

인터넷 게시판 , 단체 톡 등에 적용되며
DM, 1:1 카톡과같은 개인 메세지는 성립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건의 경우에는 성립이 된다.


2. 특정성

모욕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인식 가능해야 하는것

길가는데 갑자기 누가 개새끼야!!! 라고 소리침 = X
길가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바라보고 지목하며 홍길동 개새끼야!! = O

단, 인터넷, 게임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본인의 실명,거주지,사진 등이 노출되어있는가가 중요하다.

즉, 단순 닉네임으로 욕한다고 해도 본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3. 모욕성
이건 말 안해도 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3가지중 두가지는 왠만하면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도 과거 길드 단톡에서 패드립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욕을 먹은 적 이있어서 경찰서에 갔을 때 두가지 는 성립되었으나
날 욕한사람이 내 이름을 딱 집어서 욕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내사종결이 된 적 있다.
본인과 그 안에 속한사람들이 날 욕하는거라고 알고 있다 해도,
형사나 판검사 등 제 3자의 시선에서 날 한번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선립이 되지 않는다.

단순히 ㅎㄱㄷ개새끼 라고 한다 해서 이 문장을 본 모두가
홍길동개새끼 라고 보는게 아닌 것 처럼 말이다.

Lv18 comet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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