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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님덜님덜 고소!!

아이콘 챗티
댓글: 2 개
조회: 682
추천: 6
2019-09-09 13:10:04
고소 경험 2회인데

1회차에 벌금 땅땅 (합의 안해줬음 엿맥이고 싶어서.. 근데 돈받을걸 후회중임)
2회차에 무혐의(증거불충분) 떴었음

그래서 대--------충 조금 아는데
고소를 한 후 범죄로 성립이 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명예훼손)이 있어야하잖음?

단체카톡방이건 오픈카톡방이건 디스코드건 불특정다수(3인이상)가 있는공간 공연성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커뮤니티도 물론 공연성 성립됨.. 뭐 게임에선 ID가 인격이 없어서 인정안된다 그러는데
본인 1회차에 벌금 맥일때 아이온하면서 맥인거라 게임내 ID도 인정이 됨
(롤은 안됨.. 예를들자면 카타 엄마미아 이런거 안됨.. 카타리나는 그냥 캐릭터기 때문에 '나'로 인정안되서)

개쌍욕을 했다면 가중처벌 되겠지만 쌍욕이 없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가능함.
예를 들자면

① "님들아 그거아심~? ㅇㅇㅇ이가 사실 인성 개빻은놈임!"
② "님들아 그거아심~? ㅇㅇㅇ이가 예전에 이러이러이러한(부정적으로 해석할만한) 일을 했었다고 함 !"

해당발언으로 인해 그 말을 듣는(글을 읽는) 사람들이 ㅇㅇㅇ이를 나쁘게 평가할 여지가 있으면
모욕/명훼 각이 성립됨 모욕/명훼의 차이점은 ①이랑 ②에서 볼 수 있는데

①과 같이 그냥 단순 모욕이면 죄가 가볍지만 ②와 같이 사건(사실이든 허위이든)을 언급했다면 명훼임
명예훼손은 죄가 더 무겁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 더 큰 죄로 인정되고 있음 (2013년부터 ^ㅆ^)

고로 뒷담은 믿을만한 놈이랑 1:1로만 까도록 하자
뒷담도 1:1로 깠더라도 들은놈이 소문내면 명예훼손 각 잡히니까 조심하세요들


이니부자

Lv76 챗티

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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