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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정과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이해

진짜많다
댓글: 38 개
조회: 4124
추천: 20
2013-08-24 09:00:07

안녕하세요~신검합일 서버에 양청운입니다.

저는 힌딱이지만제 본캐를 걸고 똥글을 싸지르지 않으려고 글을 씁니다.

 

최근 태산참 4200골에 산 문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계정과 게임내 아이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대학시절 이 문제에 대해 논문을 쓰며 약 2달 동안 다양한

자료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 글에서는 어려운 용어를 제외하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캐릭터와 아이템의 권리

 

보통 아이템 등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현금거래도 하고 하니 여러분은 캐릭터와 아이템이 고유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캐릭터와 아이템은 모두 회사의 창조물이고 재산입니다.

쉽게말해서 동네 책/DVD 대여점에서 DVD를 돈을 주고 빌려와 보는 것처럼 같은 원리로 NC라는

회사의 창조물에 대해 월 23,000을 내고 게임월드를 이용할 권리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내 모든 것은 회사의 것이고 회사는 이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약관이라는 것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며 여러분은 게임을 하려면 무조건 약관에 동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게임 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사가 약관에 위배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2. 아이템의 현금성

 

아이템의 현금가치 즉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이 되냐하는 것은 현재 법률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아이템이고 현금거래도 활발하게 되는 것을 왜 법은 인정을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으로 게임내 아이템이 현금성을 가지게 되면 게임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범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pk후 상대가 떨어트린 아이템을 먹으면 강도죄,

게임물건을 사재기하면 공정거래법위반, 남의 물건을 사기, 횡령 등등 결국 현금성이 인정되면 게임내의

행위들이 범죄가 인정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게임들은 현실보다는 자극적인 세계이고 다소 무법적인

모험의 세계인데 과연 그 가상의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법률을

다 공부하고 소송을 안당하도록 준비해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게임회사의 운영정책이 자사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이고 게임내의 세상에서 즐겨야하는 것이지 현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하는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현금거래

 

그러면 현금거래는 불법일까요?

우리는 불법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불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법에 대한 무지는 피해를 본 이후에 허겁지겁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현금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2010년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현금거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은 일단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음)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 현금거래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마음대로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NC는 이용약관을 통해서 현금거래를 하는 사람을 불량 이용자로 정해놓고

1차에 30일정지와 2차에 영구정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법정인 대법원이 현금거래는 합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일개 게임회사 따위가 우리의 거래를

마음대로 제한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고 실제로 그런 질문을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정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제가 1번에 써놓은 캐릭과 아이템의 권리를 잘 이해하셔야합니다.

우리가 만약 게임 아이템/금을 판매하는 것은 내 소유의 개인재산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NC의 창작물을

내 임의대로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해서 영업방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법률은 사행성방지를 위해서(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지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게임머니는 포커나 고스톱 같은 머니인데 이 것과 RPG게임 같은 게임머니에 대한 구별이 없었죠.

 

그래서 2010년의 판결은 도박게임의 머니가 아닌 개인의 노력으로 얻는 RPG류의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현금거래를 인정한 것이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것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게임머니는 도박머니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여전히

처벌을 받고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사는 이용약관은 자기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너무 과도해서 약관규제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NC의 약관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약관에는 현금거래자는

불량이용자로 1차에 30일정지와 2차에 영구정지를 당하게됩니다. 여러분은 접속하실때 마다 약관에 동의를 하고

게임을 이용하시는것이므로 여러분의 동의로 인해 약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4. 이번 태산참 4200금 문제

 

이것은 자작글(어그로)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계정도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 2주내에 정지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조사 후 혐의가 없다면 해제될 것이고

경매장을 통해 판매/구매한 모든 물건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즉 태산참을 1금에 샀다고 해도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계정도용이 발생하였을지라도 분해한 아이템, 경매장을 통해 판매한 아이템, 업그레드 실패등으로

파괴된 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복구가 되지 않고 남은 아이템에 대해서 회수가 되거나 비슷한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복구가 됩니다. 따라서 경매장에서 산 물건은 해킹템이든 머든 구매자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나서 교환창으로 거래한것에 대해서는 계정도용(해킹)등으로 판명되면 가격에 상관없이 회수가 됩니다.

즉 특정한 누구를 만나서 거래를 한것은 회수이고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경매장에 팔린 것은 회수가 안됩니다.

그러니 이상한 뻘글로 분란을 일으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게임내 아이템 등으로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신검합일 서버 양청운에게 대화주시면

아는범위내로 친절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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