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과 노하우 게시판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간이경매시 상대가 강종되면 금증발된답니다.

원이루
댓글: 146 개
조회: 8104
추천: 2
2014-01-03 18:39:55



제가 돈을 타서버로 옮길려고 통던을 이용해(설인동굴) 아무몹을잡아 "눈꽃"에 1000금을 입

찰하였고 옮겨주던분이 미성년자에 PC방이용자셔서 경매가 딱 낙찰받을려는순간 미성년

자 셔서 PC가 강제종료 되셨다고합니다 저에게는 정상적인 낙찰로 들어갔구요 다음날 그

분이 들어가셔서 확인해보니 "1000금" 이 들어와있지않다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1000금

이없는 상황인데 이걸 "증발" 로 생각하고 문의를했으나 24일부터 문의를 진행하여 결국 오

늘 이런 답변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마스터 타니입니다.



고객님의 말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경매의 참여 조건은 NPC 처치 후
전리품가 떨어질 때 해당 아이템을 경매진행 시
동일 존에 존재하는 캐릭터와 간이경매가 진행됩니다.
 
분배금액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캐릭터가 동일 존 안에 존재하지 않을 시
경매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는 해당 아이템을 습득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지불하셨기에
해당 아이템 습득이 되는 부분이며 상대 캐릭터는 입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나 파티를 탈퇴할 시에는 금액이 사라지는 부분은 정상적인 설정인 점
다시한번 참고 당부드립니다.
 
간이경매 금액 분배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파티탈퇴 및 존 이탈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대 캐릭터는 입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나 파티를 탈퇴할시에는 금액이 사라지는 부분은 정상적인 설정인점 다시한번 참고 당부드립니다."

금이 "증발" 될수있는 상황이 있는게 엿같아서 지금 기분이 매우안좋습니다만... 저처럼 피해입으실까봐 글남깁니다.


몇몇 이해를 못하시는분을 위해 종합적으로 반박의견과 제 의견을 남겼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565&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44

Lv13 원이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