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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이용권 질문드립니다

아이콘 Kct
댓글: 4 개
조회: 520
2016-01-11 14:34:47

[ 청약 철회 및 환불 ]
•  이 상품의 환불금액은 N코인으로 지급됩니다.
•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한 상품의 환불 금액 산정은 별도로 고지하는 환불식을 따릅니다.
•  선물하거나 선물 받은 이용권 및 추가구성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이용권 상품과 유료 콘텐츠가 결합된 이용권은 각각 개별 상품으로는 환불되지 않으며, 결합 상품 전부에 대하여 환불할 수 있습니다.
•  2015년 2월 11일 (수) 정기점검 이후 구매한 추가구성상품은 개별 환불이 불가능하며, 이용권과 함께 전체 환불만 가능합니다. (단, 2015년 2월 11일 (수) 정기점검 이전에 구매한 추가구성상품은 상품별로 개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유료 콘텐츠(이용권 아이템)는 구매한 날 또는 사용 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구매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 요청 시 사용을 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유료 콘텐츠(이용권 아이템)는 게임 내의 우편 > 상품함으로 배송되며, 구매 후 우편함으로 배송된 아이템 패키지를 풀면 해당 아이템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철회(구매취소)가 제한됩니다.
•  이용권과 함께 구매한 유료 콘텐츠(추가구성상품)은 구매 즉시 게임 내 버프로 지급되며, 테스트 서버에서는 버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용권 및 추가구성상품 구매 시 지급되는 N포인트는 패키지에 포함된 이용권 기간 만료 및 게임 아이템 수령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되며, 환불 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는데,

저기서 유료 콘텐츠 7일 이내 환불 규정이 마음에 걸려서요.

180일 이용권은 7일 지나도 환불 가능한건가요?

Lv70 K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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