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9년전...
[ 2008년 12월 3일,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 발표 현장에서의 모습. 유인촌 장관(맨 좌측),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우측 두번째), 김택진 대표(맨 우측) 등 ... ]
... 우리는 자동사냥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자동사냥에 관련된 법률 개정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ISP 업체 등에 자동사냥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다.이번에 자동사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와 같은 계정압류, 게임내 신고, IP 대역 차단 등의 조치는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고, 향후 관련 업체 신고,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 소송 등의 가능한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근절되지 않는 싸움이겠지만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게임사가 해야 할 일이고, 법률로 확립되면 더욱 쉽고 더욱 강하게 싸움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사냥 방지를 위한 게진법 제 61조 9호
ㅁ 개정된 61조 9호 관련 내용
61조 (불법 게임물 등의 유통 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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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진법 개정안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람(혹은 법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 67조 3호의 8항과 10항, 제 77조의 4호입니다.ㅁ 개정된 67조 3호의 8항과 10항
67조 (폐쇄 및 수거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8. 제61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구매, 배포 행위에 이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 10.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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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정된 77조 4호 관련 내용
7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61조 제9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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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듯이, 아이온은 연달아 자동사냥에 대한 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2월 3일에는 처리 과정과 신고를 당부하는 '불법프로그램,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라는 공지를, 12월 4일에는 오토 제조업체 신고를 당부하고 관련 기사 링크를 담은 '오토 제조업체 신고 안내'라는 공지를, 12월 6일에는 전담팀을 꾸려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오토에 대한 기술 대응 이렇습니다'라는 공지를 각각 내보냈습니다. 일주일간에 3건이나 되는 자동사냥 관련 강경 대응 공지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그리고 법률 적용까지는 1년이 남은만큼 법률 적용 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력을 발휘하고 몸으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말한대로 아주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12월 4일자 공지에는 '... 아이온팀은 불법 프로그램을 생산하거나 유통한 제조사들에 대해 이미 고소했거나 법적인 제재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